2026.02.11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의 분류를 조정하고 고위험 병원체 및 가축폐기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럼피스킨병의 등급 조정
현재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변경하여 방역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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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역 관리의 유연성 확보
사육제한 명령을 따르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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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럼피스킨병
소, 양 등 가축의 피부에 수포나 궤양이 생기는 전염병으로, 최근 국내에서도 발생하여 방역 관리가 중요해진 질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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