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가축사육시설 폐쇄나 사육 제한 대신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폐쇄·사육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 가능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시설 폐쇄나 6개월 이내 사육 제한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경우라도, 그 조치가 가축 처분을 곤란하게 하거나 공익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 대신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과징금 처분)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축사육시설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육 제한을 명해야 하는 경우, 그 조치가 가축 처분 곤란 등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처분 대신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미납 시 가산금(최대 60개월) 부과와 강제 징수, 축산업 발전사업 용도 사용, 과징금 금액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위임 규정이 함께 신설돼요.
공포 후 1년이 지나야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