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발의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본부의 전화 예찰 및 정보 수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여행자 대상 전화 예찰 근거 마련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방문한 가축 소유자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화 예찰'과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입국 신고 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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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입국신고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함
변경 후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입국신고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장(방역본부장)에게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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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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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돼지, 닭 등 가축에게 전염되어 큰 피해를 주는 질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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