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살처분·처리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을 새로 등록제로 만들어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가축폐기물처리업이 새로 정의돼요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가축을 살처분하거나, 그 사체를 이동·해체·매몰·화학처리·소각하거나, 매몰된 사체를 발굴·소멸 처리하는 업무를 '가축폐기물처리업'이라고 새로 정의해요. 발의 의원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같은 전염력이 강한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으려면 이런 업종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9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9. '가축폐기물처리업'이란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가축에 대하여 살처분, 사체 등의 이동·해체·매몰·화학적 처리 또는 소각, 매몰된 사체 등의 발굴·소멸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는 정의가 새로 신설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축폐기물처리업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사업자 등록을 위한 요건과 등록이 제한되는 사유를 다루고 있어요.
사업자가 지켜야 할 방역 기준과 지자체의 정기 점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규정 위반이나 부정한 등록 시 받게 되는 행정처분과 벌금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포 후 1년이 지나야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관련 업계는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축전염병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에게 전염되는 병으로, 확산을 막기 위해 법으로 특별히 관리되는 질병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