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럼피스킨병의 관리 등급을 낮추어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방역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럼피스킨병의 분류 변경
현재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옮겨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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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항가목
변경 전
럼피스킨병이 제1종 가축전염병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럼피스킨병이 제1종 가축전염병 목록에서 빠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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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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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종 가축전염병
매우 위험한 전염병으로 분류되어 발생 시 강력한 격리, 이동 제한, 살처분 등 엄격한 방역 조치가 따르는 질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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