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발의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같은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다루는 사람과 시설에 대한 신고·허가·안전관리 의무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정의 신설
생물테러에 이용되거나 사고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이나 축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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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9호(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 또는 축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병원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정의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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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정의와 기본적인 관리 절차를 규정해요.
고위험 병원체 취급 시설의 허가와 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이에요.
고위험 병원체를 다루는 사람의 자격과 필수 교육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규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과 처벌 근거를 다루고 있어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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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닭, 오리 등 가금류에서 높은 폐사율을 일으키는 전염력이 강한 조류 인플루엔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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