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예방적 살처분에는 유예 사유를 넓혀 더 신중하게 집행하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에요.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 구분
제20조제1항에서 감염이 확인된 경우 살처분을 명하던 단서 부분을 삭제하고, 감염되지 않았지만 감염 우려가 있는 지역의 가축을 선제적으로 살처분하는 예방적 살처분은 제20조의2를 새로 만들어 따로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살처분 명령) 제1항
변경 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경우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에는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변경 후
감염이 확인된 가축에 대한 살처분 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감염 우려 지역까지 확대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한 단서 부분은 삭제돼요. 이 단서에 해당하던 내용, 즉 감염 여부와 무관하게 우려 지역의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살처분은 아래 신설된 제20조의2로 옮겨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살처분과 도태 관련 핵심 조항들이에요.
예방적 살처분을 수행한 농가와 관계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어요.
방역 당국의 권한과 의무, 그리고 위반 시의 처벌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살처분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감염되었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가축을 죽여서 처리하는 조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