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6 발의 ·
가축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살처분을 줄이기 위해 가축전염병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가축의 건강권 강화
법의 목적에 '가축의 건강 유지'를 포함하고, 농장이나 마을 단위로 가축질병 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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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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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목적과 방역 심의 사항을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가축 질병 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조치 방식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 지역의 가축 관리와 사체 처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살처분 시 발생하는 보상금과 생계 안정, 심리 치료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방역 당국의 조치 권한과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비감염 살처분 관련 규정은 우역,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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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살처분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병이 더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감염된 가축이나 그 주변의 가축을 죽여서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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