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6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가축을 축산업의 대상으로만 보고 그 생명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매년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수많은 가축이 살처분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가축이 전염병에 감염된 경우와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살처분 및 유예 여부 등의 판단기준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처분권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살처분으로 수많은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비감염가축에 대한 살처분의 필요성이 사정변경으로 소멸하였음에도 처분권자가 “형평성” 등의 이유로 살처분 명령을 감행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중앙과 지방의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사항이 공통으로 규정되어 있어 각 심의회의 지위나 역할이 혼재된 상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가축의 생명과 건강을 중시하고 비감염 살처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에 가축의 건강 유지를 포함하고,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 등 가축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를 평가하여 가축질병 관리수준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및 제18조).
나.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사항을 각각 규정하여 소관 사항을 명확히 함(제4조).
다. 비감염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하고, 살처분 명령 후 그 이행 전에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명령을 철회하도록 함(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4조(가축방역심의회)
제18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제20조(살처분 명령)
제20조의2(비감염 살처분 명령)
제21조(도태의 권고 및 명령)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제28조(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48조(보상금 등)
제49조(생계안정 지원)
제49조의2(심리적·정신적 치료)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
제53조(가축방역기관장 등의 방역조치 요구)
제5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