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살처분 절차를 더 세분화하고 신중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의 구분
가축이 병에 걸린 것이 확실할 때 하는 '일반적 살처분'과, 확산 방지를 위해 미리 실시하는 '예방적 살처분'을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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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살처분 명령)
변경 전
기존에는 일반적인 살처분과 예방을 위한 살처분이 한 조항에 섞여 있었어요.
변경 후
예방적 살처분 관련 내용을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기 위해 기존 조문의 단서 부분을 삭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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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예방적 살처분 도입과 관련한 기본 원칙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예방적 살처분을 이행한 농가에 대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담고 있어요.
방역 당국의 조치 권한과 명령 위반 시의 처벌 근거를 마련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예방적 살처분 관련 규정은 우역, 구제역, 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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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살처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을 때, 병에 걸린 가축이나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을 죽여서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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