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3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 이동제한 명령을 따르느라 손해를 본 축산농가에 소득안정자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가축운송업자에게 분뇨가 새지 않게 관리할 의무를 지우는 등 가축 방역 제도를 손보는 법안이에요.
이동제한을 따른 농가에 소득안정자금 지원 근거 마련
가축전염병 때문에 이동제한 조치나 반출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농가는 가축을 옮기거나 내보낼 수 없어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명령을 따른 가축 소유자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소득안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법에 분명히 적어요. 가축을 맡아서 키운 경우에는 실제로 키운 사람이 지원 대상이에요. 발의 측은 이렇게 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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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2항 (소득안정 비용 지원)
변경 전
<신 설> 현재는 생계안정 지원(제1항)만 있고, 이동제한·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데 따른 소득안정 지원 규정은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 소유자(위탁 사육이면 실제로 사육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소득안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조문 제목은 '생계안정 등 지원'으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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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목적과 방역을 위한 연구 및 협력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소독 설비와 방역시설의 구체적인 기준과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방역 심의와 질병관리 등급 부여를 위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방역 활동에 따른 지원 혜택과 의무 위반 시의 처벌 근거를 담고 있어요.
시행일과 소득안정 지원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가축운송업자의 분뇨 관리 의무(제17조제12항)와 과태료(제60조제1항제5호의4)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소득안정 비용 지원(제49조제2항)은 법 시행 이후에 이동제한 조치나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시행 전에 이미 이행한 명령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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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동제한 조치·반출금지 명령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가축이나 관련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농장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게 하는 행정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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