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 전염병 예방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손실 보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보상 대상 확대
기존에는 가축을 직접 살처분하거나 도태한 경우에만 보상금이 지급되었지만, 앞으로는 이동제한 조치나 반출금지 명령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도 보상 범위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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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1항제2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동제한 조치 또는 반출금지 명령의 대상이 된 가축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신설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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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동제한이나 반출금지 등의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부터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고 시행 이후의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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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살처분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을 죽여서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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