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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하거나 도태한 소유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축의 이동제한 조치, 반출금지 명령,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산 가금 반입조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현재 이동제한 조치에 대하여만 소득안정자금의 명목으로 일부 자금이 지원되고 있음.
이에 가축의 이동제한 조치, 반출금지 명령, 일시 이동중지 명령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사육농가에 대한 손실 보전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보상금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