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3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법적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여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한편, 신발·손 소독 등을 위한 전실(前室)을 방역시설이 아닌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한 시설로 재분류하여 전실 면적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면적 산정의 예외로 인정받도록 함으로써 가축사육시설에 전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가축사육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분뇨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와 유출 시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실(前室)을 방역시설이 아닌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한 시설로 재분류하여 전실 면적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면적 산정의 예외로 인정받도록 함(안 제3조의4제3항 등).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의 개발·보급 및 민관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다.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분뇨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와 유출 시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7조제12항 및 제60조제1항제5호의4 신설).
라.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의 부작위의무 이행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함(안 제4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4(중점방역관리지구)
제4조(가축방역심의회)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제18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49조(생계안정 지원)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60조(과태료)
공포일 2023-09-14 · 공포번호 19706 · 가축전염병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