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5 발의 ·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 시설 중 '전실'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방역시설과 전실의 구분
현재는 '전실'이 방역시설에 포함되어 설명되고 있지만, 발의 의원들은 전실을 소독 설비를 갖춘 별도의 공간으로 보고 이를 방역시설과 구분하여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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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4제3항
변경 전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는 ...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전실), 울타리·담장 등 방역시설을 갖추고 ... 이수하여야 한다.
변경 후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는 ... 울타리·담장 등 방역시설 및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전실) (…현행과 같음…) 이수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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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점방역관리지구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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