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2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정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는 방역시설로서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울타리·담장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실의 경우 농장 또는 축사의 입구에서 방역복을 착용하고 신발을 소독하기 위한 공간이므로, 방역시설과는 구별되는 소독설비를 갖춘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함.
이에 전실을 방역시설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조문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3항).
현행
개정안
제3조의4(중점방역관리지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