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지정'으로 바꾸고, 위해정보 공유 예외와 단독조정, 소송지원 근거를 새로 만드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에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이 '지정'으로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인증'이라는 이름이 소비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이름을 바꾸고, 인증기관도 '지정 심사기관'으로 불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제20조의4(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인증기관·인증취소)
변경 전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와 '인증기관'이라는 명칭을 썼어요.
변경 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지정심사기관', '지정 취소'로 명칭을 바꿔요. 나머지 내용은 대체로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가 지정제로 바뀌고, 관련 기관과 취소 규정도 함께 바뀌어요.
위해정보를 공표 전에 누설하지 못하게 한 규정에 긴급 상황 예외가 생겨요.
피해구제 처리기간의 연장 규정이 따로 나뉘고 신청인 통지가 추가돼요.
간단한 분쟁은 한 명이 조정하고,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제58조가 항으로 나뉘어서 이를 인용한 조문들이 제58조제1항으로 고쳐져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처리기간 연장 통지는 시행 후 연장한 경우부터, 단독조정은 시행 후 조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소송지원은 시행 전에 신청됐거나 조정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비자중심경영
물품의 제조·수입·판매나 용역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