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긴급하고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때는 위해정보를 소관 부처와 신속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비밀누설 금지의 예외를 두는 법안이에요.
위해정보 비밀누설 금지에 예외 신설
지금은 위해정보를 다루는 사람이 물품 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는 사업자명·상품명·피해정도·사건경위를 절대 누설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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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5항
변경 전
위해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자는 물품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상품명·피해정도·사건경위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변경 후
누설 금지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는 단서가 새로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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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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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관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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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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