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6 발의 ·
위험한 물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더 빠르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긴급 상황 시 비밀 유지 예외 허용
현재는 위험한 물품이 확인되어도 공식 발표 전까지는 사업자나 제품 정보를 외부에 알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험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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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5항
변경 전
위해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자는 물품 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 상품명, 피해정도, 사건경위에 관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위해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자는 물품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상품명·피해정도·사건경위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장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보를 제출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안전 보호를 위해 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등 긴급한 경우라면 누설 금지 의무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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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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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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