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 발의 ·
소비자 분쟁 중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여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간이조정절차'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간이조정절차 신설
당사자 간의 이견이 적거나 쟁점이 간단한 소비자 분쟁에 대해,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이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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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소비자분쟁이 사실관계에 이견이 없거나, 쟁점이 간단하거나, 합의 의사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간이조정절차'를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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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쟁조정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 판결 대신 제3자인 조정위원회가 개입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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