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발의 ·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라는 명칭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바꾸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명칭 변경을 통한 혼선 방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라는 명칭이 기술적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일반적인 인증과 의미가 달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성격에 더 잘 맞는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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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신청하고 인증을 받은 후 표시할 수 있고 3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심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하고 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지정의 유효기간이 있고 지정의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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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까지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간주하고, 기존의 인증기관도 '지정심사기관'으로 간주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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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비자중심경영인증
기업의 경영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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