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사업자가 소송을 낸 사건에서, 소액 사건이거나 취약계층인 소비자의 소송을 한국소비자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소송 지원의 법적 근거 신설
지금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지침으로 소송 지원 업무를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법률(안 제68조의5)로 올려 근거를 분명히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소비자의 권익이 높아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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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의5(소송지원) 제1항
변경 전
현행법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송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운영지침으로만 수행).
변경 후
조정 불성립 또는 사업자의 소 제기로 절차가 중지된 사건에서, 소액(3천만원 이하) 사건의 소비자나 사회취약계층 소비자가 신청하면 원장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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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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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사업자의 분쟁을 법원 재판 없이 조정위원회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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