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학교의 장이 CCTV 필수 설치 장소와 방과 후 남은 학생의 안전까지 챙기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CCTV 설치·운영 기준 구체화
학교의 장이 시행할 안전대책에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내외부 장소가 CCTV 필수 설치 장소로 들어가요. 교실은 필수 장소에서 빠져요. 설치뿐 아니라 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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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8제2항제2호
변경 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필수 설치 장소(교실 제외)를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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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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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상정보처리기기
CCTV처럼 영상을 찍고 저장하거나 전송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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