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발의 ·
학교 내 CCTV 설치와 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교실 외 학교 시설에 CCTV 설치 의무화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이 교실을 제외한 학교 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했어요. 다만, 보호자나 교직원의 동의를 얻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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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11(폐쇄회려 텔레비전 설치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교실을 제외한 학교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이때 영상정보의 수집 목적 외 활용 금지, 안전한 관리, 사생활 침해 최소화 등의 준수 사항과 60일 이상의 보관 기간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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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던 곳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기준에 맞는 CCTV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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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특정 지역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기록하여 보안이나 안전을 위해 확인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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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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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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