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31 발의 ·
특수학교 내에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심리안정실'을 만들고,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심리안정실 설치 및 운영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생활 중 정서적 또는 행동상 어려움으로 인해 본인이나 주변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 때,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심리안정실)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심리안정실 설치·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특수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심리적 안정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하여 특수학교 내 별도의 공간(이하 "심리안정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곳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지만, 특정 조건(보호자 동의 등)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교육대상자
장애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교육과정만으로는 학습에 어려움이 있어 특수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