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학교 내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이를 관리하는 기준과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학교 내 CCTV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교실이나 복도 등 학생들의 이동이 잦은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다만, 설치할 장소나 수량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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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변경 전
현재는 학교 내 사각지대에 대한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학교장 등이 학생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관리해야 하며, 이때 장소와 수량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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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학교장 등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규정에 따른 CCTV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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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쇄회로 텔레비전
흔히 CCTV라고 부르며, 특정 지역이나 공간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기록하여 보안이나 안전을 위해 확인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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