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발의 ·
학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학교 내 CCTV 설치 및 관리 의무화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이 학교 시설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반드시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다만,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거나, 보호자와 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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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11(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변경 전
현재는 학교 시설을 변경하거나 안전 대책을 세울 때 CCTV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학교 운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관리하게 되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기준과 보관 기간(60일 이상)을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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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던 사람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새로운 규정에 따른 CCTV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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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특정 지역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거나 전송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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