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자가 학교에 CCTV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게 하고, 이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 의무화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해야 해요. 다만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에게 신고하면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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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8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감이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관제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센터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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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설치 기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라 학교 설립·경영자는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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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상정보처리기기
CCTV처럼 영상을 찍고 저장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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