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를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학생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연계
교육감이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지자체의 통합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관제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8 제3항
변경 전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현행과 같음) 학생의 안전대책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현행과 같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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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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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상정보처리기기
CCTV나 바디캠처럼 영상이나 음성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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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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