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4 발의 ·
학교 내 사각지대를 없애고 방과 후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CCTV 설치 대상 구체화
기존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라는 포괄적인 표현 대신, 출입문·복도·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감시지역에 CCTV를 설치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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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8제2항제2호
변경 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 필수 감시지역 및 장소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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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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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상정보처리기기
CCTV와 같이 영상을 촬영하거나 정보를 처리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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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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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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