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패륜행위를 한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이 될 수 있게 하고, 특별히 부양·기여한 사람에 대한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빼며, 유류분은 돈(가액)으로 돌려받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에요.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 확대
지금은 직계존속만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인데, 안은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넓혀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어기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가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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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변경 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만 대상이고, 부양의무는 미성년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돼 있었어요.
변경 후
상속인이 될 사람 모두가 대상이 되고, 직계존속이라는 한정과 미성년자 부양 한정 표현이 정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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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제1008조 단서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돼요. 제1004조의2는 그 이후 상속 개시 건 중 시행 전에 해당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돼요. 제1115조제1항(가액반환)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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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속권 상실 선고
부양의무 위반이나 중대한 범죄 등이 있을 때 가정법원이 상속인의 상속 자격을 없애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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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