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발의 ·
패륜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을 법원이 상실시킬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에요.
유류분 상실 청구 제도 신설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은 사람이나 반환 의무를 지는 사람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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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5조의2(유류분 상실선고)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115조제1항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은 사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상실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제826조 또는 제974조제1호)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유류분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어요. 가정법원은 이를 심리할 때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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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시행일 전에 유류분 상실 사유나 기여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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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류분
피상속인의 뜻과 상관없이 법이 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 보장해 주는 상속재산의 비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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