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을 법원 판단으로 상실시킬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에요.
유류분 상실 제도 신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장기간 유기·학대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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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5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배우자·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 장기간 유기·학대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공정증서 유언으로 유류분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유류분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유언이 없었던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은 사람 등이 청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유류분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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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그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라도, 시행일 전에 이미 유류분 상실 사유(부양의무 위반, 패륜행위 등)나 기여분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개정된 제1115조의2, 제1118조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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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류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더라도,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등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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