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미리 받은 증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여도를 고려한 유류분 보호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생전에 미리 받은 증여나 유증을 '특별수익'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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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8조
변경 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불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변경 후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불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하여 그 기여에 상응하여 증여 또는 유증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증여 또는 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전이라도 관련 사유가 있었던 경우라면 시행 이후 상속이 확정되어 개시되는 경우에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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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상속인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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