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기여분을 인정받은 상속인의 재산이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류분 준용 규정에 기여분을 포함시키는 민법 개정안이에요.
유류분 준용 규정에 기여분(제1008조의2) 추가
유류분에 준용되는 규정을 정한 제1118조에 제1008조의2(기여분)가 새로 포함돼서, 기여분으로 받은 재산이 유류분 계산에서 지금과 다르게 취급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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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8조의2제4항
변경 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제1013조제2항에 의한 청구나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더해 제1115조제1항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에도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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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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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류분
피상속인의 뜻과 관계없이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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