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발의 ·
상속결격자는 대습상속도 받을 수 없게 하고, 패륜을 저지른 상속인의 상속권과 유류분을 법원 선고로 빼앗을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에요.
상속결격자는 대습상속에서도 제외돼요
지금은 상속인이 결격 사유로 상속을 못 받게 되어도 그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상속(대습상속)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상속개시 전 사망한 경우로만 대습상속을 한정해서 결격자의 배우자·자녀는 대습상속을 받지 못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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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1조(대습상속)
변경 전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돼요.
변경 후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로 대습상속 요건이 한정돼요. 결격되거나 상속권 상실선고를 받은 경우는 대습상속의 대상(피대습인)이 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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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습상속의 대상과 범위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특정 사유에 따른 상속권 박탈과 재산 관리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상속분의 계산 방식과 유류분 권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상속결격에 관한 대습상속 규정(제1001조, 제1003조제2항, 제1010조), 상속권 상실선고 규정(제1004조의2~4), 유류분 상실선고 규정(제1115조의2, 제1118조)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라면 시행 전에 이미 있었던 결격·부양의무 위반 등의 사유에 대해서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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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습상속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해서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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