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이 상실시킬 수 있게 하고, 유류분 제도도 함께 손보는 법안이에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신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유기·학대·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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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4조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유기·학대·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경우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해요.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그런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상속권 상실이 확정되면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서 상속권을 잃되, 확정 전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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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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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류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다르게 나누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으로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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