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법인의 사무소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양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법인 사무소 등기 절차 간소화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위치 및 관련 정보를 등기하는 절차를 더 명확하고 편리하게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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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분사무소설치의 등기)
변경 전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했을 때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각각 일정 기간 내에 관련 내용을 등기해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분사무소의 위치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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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지만, 상속권 상실선고 관련 규정(제1004조의2)과 부칙 제4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상속권 상실선고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부터 적용되며,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법 시행 전이라도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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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사무소
법인이 주된 사무소(주사무소) 외에 다른 장소에 설치한 사무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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