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법인의 분사무소 등기부를 없애고 주사무소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에요.
분사무소 설치 시 주사무소에서만 등기하면 돼요
발의 의원들은 주사무소 등기부와 별도로 분사무소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도 추가로 등기해야 하고 두 등기부가 서로 어긋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앞으로는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만 등기하면 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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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변경 전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면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소재지와 다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도 같은 기간 내에 각각 등기해야 했다.
변경 후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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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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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사무소
법인의 주된 사무소(주사무소) 외에 따로 설치한 사무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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