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6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법인의 분사무소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분사무소 등기 통합
현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각각의 장소에서 따로 등기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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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분사무소설치의 등기)
변경 전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소재지 양쪽에서 각각 3주 이내에 등기해야 했어요.
변경 후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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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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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사무소
법인이 주된 사무실(주사무소) 외에 업무를 위해 별도로 설치한 사무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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