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피상속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상속인에게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잃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에요.
상속권 상실 제도 신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학대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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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4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정법원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학대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 배우자, 공동상속인이 될 사람,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1004조의2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즉 시행 전에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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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법으로 최소한 보장받는 상속재산의 몫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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