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 발의 ·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지 않거나 심하게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이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신설
피상속인이 될 사람이 미성년자였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면, 가정법원이 그 사람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조문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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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4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자신의 직계존속으로서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될 사람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어요.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개시 시로 소급해 상속권을 상실하되, 확정 전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해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라면 법 시행 전에 있었던 부양의무 위반이나 학대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이 상속권 상실선고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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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상속인
재산을 물려주고 사망한 사람, 즉 상속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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