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패륜적인 행위를 한 모든 상속인의 상속권을 법원이 박탈할 수 있게 하고, 기여에 대한 보상 증여를 유류분 계산에서 조정하며 유류분은 돈(가액)으로 돌려받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에요.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
지금은 직계존속인 상속인만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인데, 개정안은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넓혀요.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선고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변경 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만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했어요.
변경 후
'직계존속으로서'라는 제한을 없애 상속인이 될 모든 사람이 대상이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습상속이 일어나는 경우와 그 상속분의 기준이 달라져요.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대상과 사유의 표현이 정리돼요.
미리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의 상속분 규정이 새로 생겨요.
유류분을 계산하고 돌려받는 방식이 바뀌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제1008조·제1113조·제1115조 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되고, 제1004조의2는 그 이후 상속이 개시되고 시행 전에 해당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류분
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와 상관없이 최소한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몫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