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가족 간 싼값 부동산 거래를 증여로 보고, 법인지방소득세율을 0.1%p 올리고, 공동 매립시설 폐기물에 새 세금을 매기는 등 지방세를 폭넓게 손보는 법안이에요.
가족 간 헐값 거래는 증여로 봐요
배우자나 부모·자녀에게서 부동산 등을 사면서 돈을 낸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낸 돈과 시가인정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받은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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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3조의20제1항 (일반 내국법인 법인지방소득세율)
변경 전
2억원 이하 0.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
변경 후
2억원 이하 1%,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로 구간마다 0.1%p 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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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부동산을 사고팔 때 내는 취득세 계산 방식이 바뀌어요.
취득세 신고와 부족세액 추징 규정이 정비돼요.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이 달라져요.
개인·법인 지방소득세 계산 방식이 바뀌어요.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과세 대상이 정비돼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낼 때 공제 방식이 바뀌어요.
폐기물 매립에 새 세금이 생기고 화력발전 세율이 바뀌어요.
시행일이 항목마다 달라요
기본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고급주택 기준, 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는 2026년 7월 1일부터, 출국 시 주식 양도소득 관련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합성니코틴 세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만 효력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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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돈을 주고 샀더라도 법에서 '공짜로 받은 것(증여)'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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