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발의 ·
합성 니코틴이 들어간 전자담배도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전자담배 세금 부과 대상 확대
현재는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배소비세가 붙지 않지만, 앞으로는 이를 담배의 범위에 포함시켜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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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연초의 잎이나 니코틴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하며,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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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소비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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