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 등 유사 담배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유사 담배 과세 대상 포함
현재는 니코틴 성분이 들어간 전자담배 등이 담배와 유사한 영향을 미치더라도 세금을 매기는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이를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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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변경 후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 및 니코틴을 원료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색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다만,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과세 대상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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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장소에서의 행위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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