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담배의 개별소비세를 2년간 50%로 깎아 주고, 폐기한 담배도 세금 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합성니코틴 담배 세율 50% 경감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담배도 개별소비세 대상이 될 예정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제조·유통 영세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덜기 위해 2년간 별표 세율의 100분의 50만 적용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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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담배의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고,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별도의 경감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연초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지 않은 담배에는 별표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는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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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조제2항제6호와 별표 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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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물품이나 장소 이용 등에 붙이는 세금이에요. 담배도 과세 물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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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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