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담배가 제조장 등으로 돌아오지 않고 지방세법 절차에 따라 폐기된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공제하거나 환급해 주자는 법안이에요.
폐기된 담배도 세액 공제·환급 대상
지금은 반출된 담배가 불량, 판매부진 등으로 제조장이나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되돌아온 경우에만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해요. 개정안은 되돌아오지 않고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된 경우도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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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제3항제2호(담배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사유)
변경 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이나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에만 해당했어요.
변경 후
제조장등으로 반입된 경우에 더해,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조장등으로 반입되지 않고 폐기된 경우도 공제·환급 사유에 들어가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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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여기서는 담배)에 붙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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