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합성니코틴 담배에도 개별소비세를 매기되 2년간 세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폐기된 담배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합성니코틴 담배에 경감세율 적용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담배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들어올 예정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영세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덜기 위해 2년간 경감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해요. 연초를 원료로 하지 않은 담배는 별표 세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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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제2항제6호(담배 세율)
변경 전
담배의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고, 경감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 포함)를 원료로 하지 않은 담배에는 별표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해요(2년간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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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경감세율(제1조제2항제6호)과 별표는 공포 후 6개월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폐기 환급 규정은 시행 이후 폐기되는 분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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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장소 이용 등에 붙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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