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발의 ·
취득세를 중과하는 고급주택 판정 기준에서 '면적' 기준을 빼고 가액과 부대시설 기준만 남기는 법안이에요.
고급주택 판정에서 면적 기준 삭제
지금은 주거용 건축물이나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67제곱미터 이상 수영장 등 부대시설이 있으면 고급주택으로 봐서 취득세를 중과하는데, 이 중 면적 기준을 빼고 가액 기준과 부대시설 기준만 남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5항제3호
변경 전
고급주택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변경 후
고급주택 판정 기준에서 '면적' 기준을 빼고,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기준을 좁혀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중과
일반적인 취득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